무엇이든 물어보세요 : 이혼 변호사 추천에 대한 10가지 질문과 답변
http://griffinayvt510.lucialpiazzale.com/inteones-eseo-ihon-byeonhosa-mulyo-sangdam-e-daehan-meosjin-inpo-geulaepig-20gae
사소한 내용까지 혼전 계약서에 담는 외국과 틀리게 우리나라에서는 프리넙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. 현재 적용되고 있는 민법은 제828조 등에서 혼인 전에 '부부재산계약'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, 이것은 결혼 전 각자의 재산을 정하고 등기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칠 뿐 이혼 시 재산 분할 등에 대해 정하는 내용까지 인정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