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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법에선 재결합을 새로운 혼인으로 본다. 부부가 혼인 전 1주택씩 보유하다가 혼말미암아 2주택이 된 경우 혼인 후 3년 이내에 제일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7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. 그런데 이혼 후 재결합하면 새로운 혼인을 한 것으로 보기 덕에 이럴 때에도 재결합 이후 5년 이내에 최선으로 양도하는 주택은 7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반영받을 수 있다.